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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설치된 CCTV와 생체인식 장비,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나 지문인식 같은 생체인식 장비를 설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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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디지털 장치의 기술 발달과 다양화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도 가능하여 안전한 보안을 위해 CCTV나 지문인식 같은 생체인식 장비를 설치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CCTV를 근로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기 등과 같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느낀 점
: 안전 등과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기기들이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악용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새로운 기기 및 기술이 여러 산업에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르 포함한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될 것이다. 모든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안전히 보호, 처리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관련 원칙을 확립하고 기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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